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33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505 보병 여단 3 대대 C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 유성구 D 106동 802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E를 통해, 2017. 6. 13.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모 F이 2017. 6. 12. 22:50에 사망한 사실, F에 대한 장례가 2017. 6. 12.부터 2017. 6. 14.까지 대전 G 병원 장례식 장에서 치러 진 사실, 위 장례의 상주는 H, I, J( 피고인의 부), ( 손 )A( 피고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비군 법 제 5 조( 동원) 제 2 항 제 3호에는 관혼상제가 있을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