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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동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2013고정203]

1.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대전 유성구 C, 107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0.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해 10. 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3. 10. 16. 및 같은 달 17.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및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부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참석하지 않았다.

[2013고정259]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대전 유성구 C 107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43]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대전 유성구 C,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교육에,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경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및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에 각 참가하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 3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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