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성북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피고인의 주소 지인 진주시 C에서, 같은 해 11. 17.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소재 진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8 시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달 30. 전항 기재와 같은 진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8 시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경위 서, 통 지서 수령증,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건 후 예비군 훈련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