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
1. 피고인은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10. 27.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7. 이천시 부 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 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10. 27.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이천시 부 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 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76』 피고인은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이천시 증포동 대 소속인 예비군 대원으로 2018. 3. 30. 이천 부 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 년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8. 3. 6. 경 피고인의 친동생 D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법 위반범죄 고발장
1. 각 수령증 사본 [2018 고단 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범죄 고발장
1. 훈련 소집 통지서 등기우편 배달 조회 결과,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 수령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