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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8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3』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6.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9.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6. 21: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0.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1411』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 3. 7.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14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 3. 9. 위 청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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