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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7고단277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6. 경 아산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4. 아산시 배방읍 고 불로 365번 길 50에 있는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7. 10. 25. 아산시 배방읍 고 불로 365번 길 50에 있는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아산시 배방읍 고 불로 365번 길 50에 있는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H) 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 경 아산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PC 방에서, ‘2017. 11. 13.부터 2017. 11. 15.까지 아산시 배방읍 고 불로 365번 길 50에 있는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7. 11. 17. 아산시 배방읍 고 불로 365번 길 50에 있는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2162 부 대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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