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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2. 4. 20.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사건 외 F가 진천군 G 외 2필지, 음성군 H 외 5필지의 각 인삼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각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차용금액 일억원정,(I), 이름 : F, 전화번호 J, ① 오천만원은 4월 20일, ② 오천만원은 5월 3일까지 추가금, 위 삼포에 대한 문제 발생시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대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찍어 위 F의 대리인으로 자격모용한 각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K이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문서변조죄는 정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범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 5. 초순 전북 고창 이하불상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인삼밭 소개 차 왔던 사건 외 K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K이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20.자 피해자가 작성해 준 각서의 하단부분에 ‘입회인 이름 K, 주소 대전시 서구 L아파트 125-605,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이라고 가필하게 하여 삽입한 후 이름 옆에 싸인을 받아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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