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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22.경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6.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PC에 있는 ‘F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생년월일 “G”, 전화번호 “H”, 주소 “부산 중구 I”, 계좌번호 “부산은행 J”을 입력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자동납부 예금주, 신청/가입자란 2곳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F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F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F 무선 요금할인(선택약정)’, ‘F 무선 요금할인(스마트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 ‘F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및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위 ‘F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가입신청파일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F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 6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F 서비스 신청서’ 등 6개의 가입신청파일을 위 대리점 직원 E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F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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