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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3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서구 농성동 460-33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임장에 ‘본 주식회사 C은 휴대폰 개통 명의 변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 대리인 이름 : A, 주민번호 : D,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E, 전화번호 : F, 관계 : 직원, 위임자 상호 : 주식회사 C, 법인번호 : G, 사업자 : H, 전화번호 : I, 주소 : 전남 여수시 J’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식회사 C,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 : K 외 17대 총 18대, 리스트 별첨’이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근무하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광주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용지에 명의변경 정보 주는 분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K 외 17대’, 이름 란에 ‘L 주식회사’,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N’, 받는 분 이름 란에 ‘주식회사 C, 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 H‘,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주식회사 의 광주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직원도 아니고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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