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79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인삼포는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인삼포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바, F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피해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아닌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의 대리인으로 자격을 모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대리인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수사기록 제2권 6쪽)에는 “차용금액 일억 원 정, 이름 : F 대 A, 주민등록번호 I(F의 주민등록번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용인 F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각서에는 F 명의의 인삼포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F 명의로 된 인삼포를 믿고 돈을 빌려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