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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여수시 C에 있는 드럼통 제조 등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여수시 F 외 5 필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E을 설득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5. 1. 14. 경 전 남 여수시 G 건물 H 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약 지번 란에 ‘ 여수시 F(347 ㎡), I(340 ㎡), J(469 ㎡), K(1,855 ㎡), L(712 ㎡), M(255 ㎡) 총 6 필지’, 매도인 란에 ‘E’, 매수인 란에 ‘D 주식회사 (N)’, 내용 란에 ‘D 주식회사가 매도인 E으로부터 여수시 F 외 5 필지를 매수하는데 이에 대한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날인하여 모든 책임을 보증한다 ’라고 기재된 부동산계약보증 각서를 작성한 후 경영지원 상무 O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건설팀장 P의 이름 위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의 오른손 중지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15. 경 여수시 Q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R의 법정 진술 녹취록 (2016 고합 202 등 병합사건)

1. 감정서

1. 부동산계약보증 각서( 사본)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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