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62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2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책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

1. 원금 오천만원은 2011년 4월 20일 채무자 D씨가 수령하였음

2. 이식은 매월 20일 오천만원을 채권자 A, E씨에게 지불한다

3. 원금 오천만원 중 A씨 지분 삼천만원이며 E씨 지분 이천만원임

4. 차용금기간은 2013년 4월 20일로 정하고 원금 오천만원 전액을 완불키로 한다.

”, 작성일을 “2011년 4월 20일”, 차용인을 “대구광역시 중구 F건물 G D”, 채권자를 “A, E 귀하"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8623】

3. 2012.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한약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구 남구 대명 11동 1583-1에 있는 (구)달성군청 자리에 아동병원건물이 신축 충인데 건물 1층을 분양하고 있다, 분양대금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위 병원 원장 아들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