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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8고단24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경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층 소재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E, F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G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H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0대, 대형스크린, 빔 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층 소재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J, H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E, F, K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G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5대, 대형스크린, 빔 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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