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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5가단18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9. 6.경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남편인 D(2009.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유족급여 중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월 1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07. 7.경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09. 7. 31. 피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7. 31. 및 2009. 8. 5. 피고 B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빌려주었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5,182만 원, 피고 B 명의로 4,8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9,982만 원을 변제하였다.

5)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은 1억 5,000만 원, 이자는 1억 1,760만 원(140만 원 × 84개월)인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1,778만 원(1억 1,760만 원 - 9,982만 원), 합계 1억 6,778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총 1억 3,000만 원이다.

피고 B는 2009. 7. 31. 및 2009. 8. 5.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E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들과 무관하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1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만, 여력이 되는 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자로 1,982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피고 B의 명의로 4,800만 원, 피고 C의 명의로 3,2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4 피고 B는 망인에게 2004.경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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