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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4고단2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7. 11. 하순경 피고인, E, F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운영해볼만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럼 우리 함께 동업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E 및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 D, F은 각자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각 1/4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E과 D, F은 각 2,000만 원을 갹출하여 8,000만원의 게임장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였다.

1. G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2007. 11. 13.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2층 약 122.86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H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5,000점을 부여받아 1회당 약 100점씩을 걸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1점씩 상품권인식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1.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 건물 2층에서 속칭 ‘바지사장’ J를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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