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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김포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8. 8.경까지 피해자 D에게 ‘김포에서 동업자 한명과 같이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게임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고정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추후 동업자와 이야기를 하여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라며 게임장에 투자를 권유하고, 2013. 8.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피고인이 5,000만 원, G이 2,000만 원,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동투자하여 총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김포시 H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이하 ‘김포게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되, 월 수익금에서 피해자가 100만 원으로 우선 분배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45%, G이 40%, 피해자가 15%씩을 분배받으며,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동투자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1,7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과 G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게임랜드의 ‘백만불’ 게임기 20대 가량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하는 ‘이모션’ 게임기 20대와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G의 투자금이 모두 김포게임장에 투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영업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45%와 G의 지분 40%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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