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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나313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게임장 동업체의 결성 (1) 피고 D과 원고의 아주버니 B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15. 5. 9. 확정되었다.

은 2004년 초 동업으로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개업하기로 했다

(B의 처 C B과 마찬가지로 공동피고였으나 2015. 5. 9.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과 피고 E도 동업체에 참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2) 원고는 게임장의 동업에 참가하기로 하고, 2004. 4. 10.까지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했다.

(3) 2004. 5.경 시흥시 M에서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 개장되었다

(정확한 개장일자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나.

C은 2004. 5. 10.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H에게 빌린 20,000,000원의 1개월분 이자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다. 투자금 일부 회수 (1) 원고는 2004. 5. 11. 이 사건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 E의 계좌로부터, 2005. 2. 17. 5,000,000원, 같은 해

3. 11. 5,000,000원, 같은 해

5. 23. 5,100,000원, 같은 해

5. 31. 10,0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동업사업 개시 전 탈퇴 및 투자금 반환약정) (가) 원고는 동서 C의 권유를 받고, 피고들과 B, C이 개업을 준비하던 스크린 경마 게임장 동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원고의 남편 F이 원고 대신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은 2004. 5. 초순에 개장되었다.

그 직후 피고들과 B, C은 돌연 F의 게임장 운영 참여를 반대했다.

이에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에 더하여, 원고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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