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각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각 파업은 단순한 노무의 제공 거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되었던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바도 없으므로 ‘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