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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1 2012노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파업이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I의 광고판매는 방송일정으로 인해 통상 2 내지 4주 전에 미리 편성되므로 이 사건 파업은 광고판매 수익에 별다른 손해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외에 추가손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파업으로 인하여 I 자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자체 프로그램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결방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자체 프로그램 방송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기간(2일), 참여 인원(약 40명), 자체 프로그램보다 전국 프로그램의 송출이 많은 지방 방송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위 각 지방 W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I로서는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사정과 같이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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