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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133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수사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바도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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