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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2 2012노7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Q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에 대한 점거 파업이전 부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행위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점거파업 이전의 소극적 근로제공거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쟁의행위는 ①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② 정리해고의 실시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정리해고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만으로도 쟁의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④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점거파업 이전 개별 폭력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E에 대한 2009. 4.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하 폭처법위반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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