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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145
업무방해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검사가 항소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 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이 사건 공소장은, 법관에게 예단을 줄 만한 전과사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항 등의 장황한 기재와 광범위한 증거의 인용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제1심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소추재량권 남용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정부와 검찰이 AA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강행함으로써 AA노조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노조들에 대한 본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에도, 제1심은 소추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⑶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여 처벌함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ILO협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상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그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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