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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6고단1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종전 지인 D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1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로 D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은 후, 출고가 85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내용 및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보상기 변( 할부) 신청서 용지의 ‘ 신청 인/ 가입자’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리점 종업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고, 추후( 피해 자가 입대하는 2013. 11. 경 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개통 권한을 위임 받아 같은 달 19. 경 제 1 항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849,200원 상당의 베가 (A860L) 휴대전화 1대 및 그 이용 요금 합계 574,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경 임의로 D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제 1 항과 같이 D 명의의 보상기 변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엘지 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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