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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6고단28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8』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5. 5.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전에 위 매장을 방문하여 가입한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위 ‘E’ 매장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에 가입자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매자( 약 정인) 란에 ‘F’, 신청인/ 가입자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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