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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06]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피고인은 2016. 3. 1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엘지 유 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 변신청 서의 가입자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 서명 패드에 가입자로 F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보상기 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엘지 유 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상기 변신청 서의 가입자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이라고 입력한 후 전자 서명 패드에 가입자로 F의 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보상기 변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사기,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5. 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에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6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999,900원, 전화요금 274,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04]

3. 피고인은 2015. 7.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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