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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1] 피고인은 AJ을 운영하는 AK과 공모하여, AK이 AL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AL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A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경 대구 수성구 AM에 위치한 AJ 대리점에서, 엘지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의 생년월일 란에 ‘AN‘, 신청인 란에 ’A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이를 행사하여 ’BE‘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L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54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K이 불상의 방법으로 BF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3. 경 아이 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5. 5. 3. 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BF’, 생년월일 란에 ‘BG’, 주 소란에 ‘ 전 북 익산시 BH’, 신청인 란에 ‘BF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F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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