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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정7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 자로 전에 고객이었던

C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그녀의 신분증 사본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경 익산시 소재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양식의 고객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연락 처란에 “ 전주시 덕진구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마음대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KT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소재의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주민번호 “F ”를 전자 패드를 통해 기입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성명 불상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C 명의 휴대전화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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