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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N 관련 범행

가. 1차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 유 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N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N 명의로 휴대전화 1대 (BQ )를 개통하기 위해 ‘Smart Paper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폰 케어 플러스( 휴대 폰 보험) 가입 신청서’, ‘ 전자 서식 계약 내용 변경 신청서’ 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 주소 등에 BN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N 명의의 ‘Smart Paper 가입 신청서’ 파일,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파일, ‘ 폰 케어 플러스( 휴대 폰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 ‘ 전자 서식 계약 내용 변경 신청서’ 파일을 각 위 작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N 명의의 각 파일을 LG 유 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차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 유 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N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N 명의로 휴대전화 1대 (BQ )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 폰 케어 플러스( 휴대 폰 보험) 가입 신청서’, ‘ 전자 서식 계약 내용 변경 신청서’,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 주소 등에 BN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N 명의의 ‘ 폰 케어 플러스( 휴대 폰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 ‘ 전자 서식 계약 내용 변경 신청서’ 파일,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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