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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1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E 약국’ 을 양도 하면서, ① 종전에 위 약국을 운영한 약사 I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금을 주었다고

거짓말하고, ② 남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인 J에게 위 약국을 인도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J과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등 권리금 책정에 있어 중요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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