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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607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사기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방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V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C에게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Q 약국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Q 약국의 조제료와 Q 약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방조 원심은 그 판결문 무죄부분 제1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경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Q 약국에서 피해자 X에게 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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