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로서 2015. 3. 2.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남양주시 D 건물 3 층 307호에서 ‘E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위 약국에서 공인 중개사 F과 그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임대 보증금과는 별도로 종전의 약사 I에게 권리금을 주고 ‘E 약국’ 을 인수하였으니 권리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 과의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와 권리( 시설)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1) ① 피고인은 위 I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② 2014년 경 임대인( 건물주) J이 위 약국건물을 분양 받아 약사인 자신의 처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약국시설을 직접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약국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③ 본 건과 같은 ‘ 층 약국’ 의 경우에는 매출은 약사의 개인적인 역량보다 같은 층에 있는 병원의 처방 건수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본건 약국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권리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당시 피해자는 권리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였고, (2)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① 피고인이 약국을 그만 둘 경우 자신의 처가 들어가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을 2016. 4. 중순경 들었고,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처가 들어가야 하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 주겠다는 말을 2016. 5. 2. 경 들었으므로 위 약국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