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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5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중 하나는, 피고인이 처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권리금을 주면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 처의 인적사항, 약사 면허가 있는지, 실제로 상가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중간소개자인 M과 함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병원이 제대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사전확인절차만을 거쳐 ㈜J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독점권리계약을 체결한 점,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계약한 당사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권리금을 준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약당사자가 I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최초 상가독점권리계약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인지를 계약체결의 중요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가 독점권리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상가를 약국 용도로 지정하면서 다른 점포에는 약국 입점을 금지하는 동종업종 제한을 할 것과 독점권리계약에서 정한 병원들이 제때 입점하여 피해자가 투여한 권리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피해자는 계약체결 후 병원 입점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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