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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076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에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2013. 10. 1.에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갱신하는 등 2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2016. 9. 30.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보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라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해

6. 24. D과 사이에 권리금 4억 8,500만 원에 위 ‘C약국’의 시설 및 약국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4,2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6. 29. 원고에게 ‘피고가 위 D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2016.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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