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21875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파산 선고된 주식회사 스포츠한국신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9. 30.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이후 “피고”로 명칭이 변경됨)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간한국 운영권” 및 “온라인 스포츠한국 제호”를 양도대금을 1억 3,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는 양도대금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양도대금채권 1억 원은 종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및 광고미수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파산이 임박한 소외 회사가 회사의 자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채무변제행위를 부인한다.

부인의 효과로서 양도목적물이 원고의 파산재단에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나, 양도목적물인 제호가 제3자 명의로 변경등록되거나 피고 명의로 신규등록 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가액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소외 회사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도대금으로 5,5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이후 외부평가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간한국의 객관적 가치가 0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양도대금으로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