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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8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고는 2015. 7.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4개월,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 차량 중 11대 및 39대의 차량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경료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 등 피고는 2016. 11. 18.경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 및 차량 대여사업권을 피고가 양수하되,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과태료, 과징금, 세금, 채무금 등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까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7. 1. 16.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였고 위 채무인수금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채무인수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에서 든 인정근거의 증거와 갑 3,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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