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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568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고 및 영업권 등을 양수한 후 2015. 8. 31. 위와 같이 양수한 소외 회사의 재고 및 영업권을 다시 E에게 총 1억 6천만 원(재고제품에 대한 대가 1억 4천만 원 및 권리금 2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을 제1양도계약, 피고와 E 사이의 양도계약을 제2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양수대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2. 3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5692), 소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6,305,894원, 원고 B에게 7,789,6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79172), 이에 불복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31. 소외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소외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995). 라.

한편 E은 피고에게 제2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2015. 12. 30.자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소외 회사 중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79호로 1,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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