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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1 2015가단1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10.경 소외 D과 C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다 무산되었고, 다시 원고의 중개로 2014. 12. 초경 소외 E과 C의 주식 83,000주를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재무재표상 가지급금 4억 500만 원은 E이 승계하고, 나머지 4억 2,500만 원 중 계약금 1억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2. 12.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2. 24.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1억 2,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D에게 인수계약 취소금으로 반환하고, 3,000만 원은 피고가 수령하며, 4,5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한다.

2. 중도금 5,000만 원은 피고가 전액 수령한다.

3. 잔금 2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가 수령하고 1억 6,500만 원은 원고가 수령하며 2,500만 원은 주식회사 동해아이템 가격 분쟁 시 C 통장으로 입금하고, 분쟁이 없을 시 원고와 피고가 1/2로 배분한다. 라.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수료약정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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