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두4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D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300억 원 중 2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1억 원은 D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