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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39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의 판단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 부분, J, N, Q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부분, 회의 비 편취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AD, AE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O, P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부분은 사기 기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체로 포괄 일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무죄 부분은 모두 이유 무죄로만 설 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회의 비 편취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 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전부 및 검사의 상고 중 AD, AE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부분은 그 각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검사의 상고 중 O, P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의 점을 기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포괄 일죄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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