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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① 내지 ⑤ 와 ⑦ 중 일부 (297,741,370 원 )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같은 순번 ⑥, ⑧ 과 ⑦ 중 나머지 (102,258 ,60 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환송 전 당 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② (2004. 8. 27. 자 1,100만 원), ③ (2004. 8. 31. 자 7억 원), ④ (2004. 9. 3. 자 3,8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같은 별지 순번 ①, ⑤ 내지 ⑧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 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같은 별지 순번 ①, ⑤ 내지 ⑧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이 유죄로 판단한 같은 별지 ② 내지 ④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환 송 전 당 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같은 별지 순번 ①, ⑤ 내지 ⑧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 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고 환송 후 당 심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같은 별지 ② 내지 ④ 부분에 한정된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②, ③, ④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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