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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777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2013. 10. 1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2 기 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6, 8 기 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4. 9. 4.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중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범죄 일람표 순번 6, 8 기 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채 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3. 15. 위 범죄 일람표 순번 6, 8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 외국인 학교( 이하 ‘M 학교’ 라 한다) 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O 외국인 학교( 이하 ‘O 학교’ 라 한다 )에 대여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2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 일람표 6, 8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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