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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도19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AD, AE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 및 회의비 편취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D, AE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료 편취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의비 편취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O, P 관련 전문가 자문료 편취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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