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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5031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포괄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 때문에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 1054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그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환 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망 G에 대한 허위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과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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