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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2 2016누4040 (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라.

항의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에서 추가로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1.라.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6,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2015. 6. 22. “① 2012. 9.경부터 2014. 10. 24.까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실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학생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33,864,800원을 편취(제1비위행위)하고, ② 2012. 5. 23.부터 2014. 8. 29.까지 산학협력단에 전문가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신청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5,736,000원을 편취(제2비위행위)하고, 5,736,000원은 C, D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③ 2012. 2. 26.부터 2014. 7. 25.까지 산학협력단에 개인적 용도로 결제한 연구비 신용카드를 회의비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망하여 신용카드대금 합계 3,898,420원(67회)을 편취(제3비위행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공소사실 중 E, F 관련 전문가 자문료 7,826,000원 사기 부분(제4비위행위)과 C, D 관련 전문가 자문료 5,736,000원 사기기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유죄로 인정하는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였고,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5노1677호, 이하 ‘제2심 형사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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