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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7:10 경 김천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로 위 차의 앞 유리와 좌우 사이드 미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 이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면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수리 영수증 붙임,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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