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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47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6. 17: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공장의 여직원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1,364,000원이 들도록 그 곳 출입 문과 외벽, 원심 분리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안에 있던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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