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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06:30 경 당 진시 B 405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 여, 34세 )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싱크대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전화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내리쳐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화장 대, 핸드폰 파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4 주 이상 치료 소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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