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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0 세) 은 ‘C’ 소속의 트레일러 기사로 회사 동료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4. 17: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량 트레일러 섀시를 배당해 준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4cm, 길이 80cm )를 꺼 내와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F 트레일러 차량의 유리창에 내리쳐서 깨 드려 수리비 5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쇠파이프, 차량) 및 상해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 상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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