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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 17:45 경 영천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영천시 소유의 마을 관정(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리시설 )에 찾아가, 잠겨 있는 위 관정의 문을 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관정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처럼 쇠망치로 시정장치를 내리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관정의 관리 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 이게 뒤지려고 하느냐

” 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및 바이스 플라이 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내용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재물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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