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9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1,337,116원, 3월 연장근로수당 1,569,659원, 4월 연장근로수당 1,453,388원, 5월 연장근로수당 348,813원, 유급휴일근로수당(5.1.근로자의 날) 135,000원의 금품 합계 4,843,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arrow